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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사소한 형사사건 검찰 조정통해 해결한다

전주지검, 7월까지 325건 합의 절차 완료 / 독립된 사무실 개설·상근직 위원도 위촉

완주군에 거주하는 A씨(69)는 지난 2월 10일 이웃인 B씨(42)가 키우던 진돗개가 자신을 물어 상처를 입히자 둔기로 때려죽여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평소 아끼던 진돗개가 무참히 죽자 B씨는 7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A씨도 B씨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며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입장을 밝혀 극심한 감정 대립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이웃 주민인 A씨와 B씨는 각각 글램핑장과 펜션을 운영하면서 영업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원인이 됐다.

 

이들의 감정대립은 검찰의 형사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는 최근 A씨와 B씨에 대한 형사조정을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의 경우 합의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간 서로 쌓인 감정 대립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2차에 걸친 조정 끝에 A씨의 사과를 이끌어 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합의 의사를 전달하자,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던 B씨도 A씨의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받아들였다”면서 “A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이들은 서로 손을 맞잡으며 ‘그간의 오해를 풀고, 앞으로 이웃끼리 서로 돕고 잘 지내자’는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조정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07년부터 형사사건의 원인이 되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접수된 총 1만6529건의 형사사건 중 514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가운데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492건 중 325건(66.1%), 즉일조정에 회부된 68건 중 58건(85.3%)의 조정이 각각 성립됐다. 6월 한 달에만 80.7%에 이르는 조정률을 기록했다.

 

전주지검은 당사자들이 보다 손쉽게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 3월 청사 내에 독립된 형사조정실을 개설하고, 상근직 조정위원을 위촉했으며,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출석당일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즉일조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주지검 김진숙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형사조정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실질적 형사분쟁의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조정은 회복적 사법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196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2010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가 명시됐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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