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3일 경찰 수사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세무서 직원 김모(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도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말 전북지방경찰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20여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인적사항과 소재지, 사업자 승계사항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받고 이를 경찰에 회신했다.
이후 김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에게 수사 대상 사업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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