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4차례 범행 60대에 징역 1년6월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2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지역 운동시설에서 수강생 A양(13·당시 10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으로 오랜 기간 고생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양은 법정 증언에서 최씨의 범행사실을 담담하게 진술했다. 당시 A양은 증언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자청하며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증거가 없어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접했다가 우연히 성추행 피해자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봤다”면서 “이를 본 후 나 한 명의 용기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 늘고 성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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