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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공사비 못받자 인테리어 용품 훔쳤다 덜미

전주 덕진경찰서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후 잔금을 받지 못한데 잉심을 품고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용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 씨(39)를 지난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송천동의 정모 씨 아파트에서 욕조 수도꼭지, 씽크대 환풍기, 장식장, 가스렌지, 도어록, 장석 등 8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업자인 이씨는 공사대금 600만원 중 잔금 400만원을 받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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