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예금 담보 발행 CD 회수 불발…횡령 정황 노출
전북 군산에 있는 서해대학교의 이사장이 개인 사업을 위해 학교법인 돈 70여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사장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던 전북도내 A건설사 대표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나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해대와 A건설사 등에 따르면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용인시 죽전동에서 한 건설사가 시행 중인 '죽전 타운하우스' 사업을 A건설사 대표 최모(44)씨와 함께 인수했다.
이 사업을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 70여억원은 학교법인계좌에 있던 예금을 담보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 시중은행에서 무기명채권인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학교와 관련된 사업 외에는 학교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이들은 학교법인 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인계좌의 예금액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CD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채권자들은 올해 1월 무기명채권을 행사해 학교법인계좌에서 돈을 빼갔다.
이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2월 교육부 감사가 시작되기 전 돈을 빌려 법인계좌에 다시 채워넣는 방식으로 감사를 피하기도 했다.
이때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 등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은 함께 사업을 진행한 A건설사 대표 최씨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당사자인 학교 고위관계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해부터 비슷한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 등 감사를 세차례나 받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서해대 학사지원처장도 "법인 돈을 사용하려면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A건설사 대표 최씨는 학교 관계자들과 달리 횡령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최씨는 "법인 돈을 사업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내용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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