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벌금 200만원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3일 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0일 진안군 안천면의 한 야산에서 투견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도박장으로 견주들을 모이게 한 뒤 투견 경기 1회당 100~1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시호 판사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동물의 고통 등을 동반하는 투견의 형식을 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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