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이적행위로 규정…24시간 사이버순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북한 포격 도발 관련 유언비어 3건을 내사 중이고, 11건을 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이 내사 중인 유언비어는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남한인 1명, 북한인190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글 등 3건이다.
경찰은 해당 글을 올린 이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 작전권 미군이 가져가-*별**들아 이제 미군의 명만 기다리냐? 국군 통수권자는 미군이야!!"라는 글을 비롯한 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삭제 조치했다.
또, "휴전선 포격사건, 알고 보니 그네 정부의 자작극??? 연천군 주민조차도 북이 쏜 포탄이 터지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는 글에 대해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내사 중인 유언비어 1건에 대해 해당 글이 올라간 포털에 블라인드 처리를 하도록 했다.
나머지 유언비어 4건은 게시자가 자진 삭제했다.
경찰은 북한 포격 도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같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인터넷과 SNS 등에서 24시간 사이버순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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