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30일 부동산 등기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전주지법 군산지원 계장 김모씨(54)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군산시에 위치한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A씨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갖추지 못해 김씨에게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3월 지인이 대출받은 8000만원을 대신 수령해 보관하고 있던 중 4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되는데도 등기업무 편의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사법 신뢰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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