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흥행비자 발급받아 입국 '도우미'로 취업시켜 / 전북경찰청, 군산 등 14곳 업체 대표 등 70명 입건
예술흥행비자로 외국 여성을 입국시켜 전국 곳곳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 등 70명이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외국 여성을 유흥업소에 불법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연예기획사 대표 최 모씨(55)와 유흥업소 업주·불법 취업한 외국 여성 등 70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으로 외국 여성의 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한 연예기획사는 군산과 대구·안산·평택·울산 등에서 14곳이 적발됐다.
대구의 모 연예기획사 대표 최씨는 외국 여성들에게 E-6비자(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게 하고,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해 속칭 ‘도우미’로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6비자는 예술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이들 연예기획사는 범행을 위해 해외로 나가 외국인을 물색하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식으로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40명의 외국 여성들은 국내에 들어오기 전 연예기획사와 이미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다.
최씨는 유흥업소 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서의 계약 내용이 공연 목적인 것처럼 꾸며 영상물등급위원회(등급 심사)와 출입국관리사무소(비자 심사)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소는 명목상의 무대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공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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