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선호도가 높아진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까지 노출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소년들이 전자상거래나 택배를 통해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지역 전자담배 판매점 중 일부는 돈만 입금하면 신분확인 절차 없이 전자담배를 배송해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니코틴 포함)는 담배사업법(제2조)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7조의2)에 따라 담배의 종류로 구분된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니코틴 미포함)의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유해물질로 지정돼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고등학생 문 모(17)군은 “전문 판매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친구들이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구입이 어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분석한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고등학생 3012명 중 학교 내에서 전자담배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256명(8.5%)에 달한다.
학교 밖 이용률이 빠져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과 이러한 수치에는 SNS도 한 몫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전주에 있는 한 전자담배 판매점은 인터넷 상에 블로그를 개설하고 SNS를 활용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박성희 부장은 “전자담배 판매 업체 쪽에서 위법성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캠페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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