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교습자 매년 증가세…"주거권 침해" 목소리 높아
공동주택에서 피아노·바이올린 등 예능 개인과외교습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이웃 간 마찰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A씨는 1년 전부터 윗집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교습시간에 피아노 서너 대가 한꺼번에 소리를 내면 정말 병이 날 것 같다”며 “상가건물도 아닌 아파트에서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도 피아노 등 예능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하다. 개인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각 지방교육청에 성명·주소·자격 및 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습과목·교습장소·교습비 등을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방음장치 설치나 이웃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악기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악기 소음은 가장 큰 층간소음 중 하나로 주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그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이웃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 및 주거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 공동주택 예능 과외교습 규제 조건 등에 관해 세부 법령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공동주택에서의 개인 과외교습은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강규수 대표는 “현재의 소음기준으로는 이웃간 분쟁만 부추기는 꼴”이라며, “주거공간에서의 영업행위 자체가 쾌적한 주거생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예능 과외교습으로 인한 소음 민원이 일주일에 최소 1∼2건 이상 들어오고 있다”며 “법적 규제가 없어 단속을 나가도 방음장치 설치를 권고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지역 예능과목 개인과외교습자는 2013년 188명, 2014년 213명에 이어 올해는 224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주택 소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만큼 반드시 예능 과외교습 관련 소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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