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9일 발기부전 치료를 명목으로 여성들에게 음란전화를 건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B(29·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담을 늘어놓는 등 지난 2월까지 여성 2명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차량 유리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해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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