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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해킹' 온라인상품권 무단 결제한 20대 덜미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개인정보 해킹 프로그램을 퍼트려 빼낸 개인정보를 가지고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무단 결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이모(19·무직)군을 구속했다.

 이 군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한 게임 중개사이트에 '모바일 게임에서 아아템을 무료로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짓 홍보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852명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보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은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를 가지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5천800만원 상당을 무단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해킹 프로그램은 실행과 동시에 컴퓨터가 재시작되고, 이 군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를 원격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은 또 구매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증이 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함부로 내려받거나 실행하면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프로그램 등은 실행하지 말고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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