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게임머니 불법 환전 12억 챙긴 일당 덜미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게임머니를 매입해 웃돈을 받고 재판매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씨(34)를 구속하고, 김모씨(2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말부터 지난 3일까지 1년 3개월여 동안 전주시 삼천동의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50대를 두고 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운영, 게임머니를 매입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해 1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자금관리를 하고 김씨 등 3명은 개별적으로 아이템 시세확인, 매입·매출 확인, 게임머니 매입판매담당 업무를 맡아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보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재·학술2025년 역사학회 연합학술대회 개최

전시·공연현대 한국 여성 서예 중진작가전 ‘어머니의 노래’ 개최

정치일반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현대[CHAMP10N DAY] 전북현대 ‘우승 나침반’ 거스 포옛·박진섭이 말하다

전주‘전주 실외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 개선…60억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