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동의 없이 성관계 촬영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0일 성관계 도중 상대 여성의 허락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5일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A양(19)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A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표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재·학술2025년 역사학회 연합학술대회 개최

전시·공연현대 한국 여성 서예 중진작가전 ‘어머니의 노래’ 개최

정치일반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현대[CHAMP10N DAY] 전북현대 ‘우승 나침반’ 거스 포옛·박진섭이 말하다

전주‘전주 실외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 개선…60억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