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농협조합법 위반 혐의 적용, 남원 조합장 등 2명 계속 수사

불법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남원농협 조합장을 수사해온 경찰이 공소시효가 만료(9월 10일)되면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선거운동의 제한)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10일 남원농협 조합장 박모씨(61)로부터 ‘상임이사직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노모씨(58)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노씨의 휴대전화와 각서 원본 등을 압수했으며,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현금 제공 의혹’ 김관영 지사 전격 압수수색

군산군산원협 건축사업 농지법 허가일 놓고 ‘논란’

IT·과학[주간증시전망] 주도주 비중 확대가 바람직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제명’ 김관영, 선택의 갈림길…

오피니언[사설] 지방선거 갈등 심화 지역 분열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