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4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윤모씨(3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호철 판사는 또 윤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823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지난 3월 5일까지 전주의 한 건물에서 ‘타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 9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무자격 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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