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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여성 인권보호 뒷전

전북 5곳 중 4곳이나 여경 배치 안돼 / 밀폐형 화장실 아닌 곳도 전국 26곳

전북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여성 유치인보호관(경찰관)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자칫 여성 유치인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경찰서 유치장 5곳 중 단 1곳만이 여성 유치인보호관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경찰서 유치장은 모두 110곳으로 이 중 39곳에서는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의 경우 전주 덕진경찰서와 군산경찰서·익산경찰서·남원경찰서·정읍경찰서 등 5곳의 경찰서에서 유치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중 남원경찰서만 여성 유치인보호관 1명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은 강원과 충북·충남·전남 등과 함께 여성 유치인보호관 배치에 가장 소극적인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 경기도(33명)와 서울(25명), 부산(20명) 등은 여성 유치인 인권 보호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더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국 유치장 110곳 중 밀폐형 화장실이 없는 곳은 26곳으로 집계되면서 유치인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경찰청이 지난 2006년 유치장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치장 구금은 형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여성 유치인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구태는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북지역 경찰서 5곳의 유치장 화장실은 모두 밀폐형으로 돼 있다”면서 “추후 여성 유치인보호관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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