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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전문병원 환자 추락사 계기 의료기관 안전시설 강화 지적

관련법에 설치 규정 없어

최근 전주지역의 아동 전문병원에서 환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아동 의료기관 안전시설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전주지역의 한 아동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한 A(5)군이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 창문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아동병원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 의료법상 병원 안전시설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제35조)은 화재·환기·방충·전기·가스 등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을 병원 내부에 갖추도록 하고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병상의 면적과 수량, 의료 기기 구비 등 일반적인 수준의 기준만 나열, 안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빠져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지역 아동전문병원 3곳 중 1곳만이 병실 창문에 난간을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청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 상에 없는 안전시설 설치를 병원 측에 요구하기는 어렵다”면서 “의료법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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