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설치 규정 없어
최근 전주지역의 아동 전문병원에서 환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아동 의료기관 안전시설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전주지역의 한 아동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한 A(5)군이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 창문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아동병원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 의료법상 병원 안전시설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제35조)은 화재·환기·방충·전기·가스 등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을 병원 내부에 갖추도록 하고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병상의 면적과 수량, 의료 기기 구비 등 일반적인 수준의 기준만 나열, 안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빠져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지역 아동전문병원 3곳 중 1곳만이 병실 창문에 난간을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청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 상에 없는 안전시설 설치를 병원 측에 요구하기는 어렵다”면서 “의료법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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