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이 부안군의 공무원이 110억원대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불법 일괄하도급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 18일 부안군청과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두시간 동안 부안군 건설과장실과 하도급 건설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익산의 A 건설업체는 지난 5월 부안군이 발주한 113억원 규모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수주했다.
이 사업을 수주한 A업체 대표는 지난 3일 "부안군 관계자로부터 수차례 전주의 한 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업체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며 "자료를 분석해 봐야 진술의 진위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