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전 비서실장도
지방자치단체 금고 협력사업비 비리사건과 관련, 장재영(70) 전 장수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0일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고의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장 전 군수와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씨(52)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장수군 금고은행인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협력사업비 9억원 중 6억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군수 재량사업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 군 재무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정식 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협력사업비 3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시호 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할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적용된 예규는 지난 2009년 제정된 뒤 수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해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됐다.
한편 양 판사는 협력사업비 3억2000만원을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공문서 위조 등)로 추가 기소된 전 비서실장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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