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은파유원지 등 젊은층 이용자 급증 / 상당수 면허 · 안전장비 없고 보험도 가입안해
최근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은파호수공원 등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에 규정(면허·보험·등록·운행방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레저용인 퍼스널 모빌리티를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개인형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등이 포함되며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며 차(車)에 포함되는 만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인도로 통행할 수 없다. 또한 안전모 착용 역시 준수사항이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은파호수공원 등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인도로 운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상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동수단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적용대상에 해당 될 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책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렇다보니 현재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보험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레저스포츠용인 만큼 차량에 준한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주지역의 한 전동휠 동호회 회원은 “면허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면서 “교통수단이라기 보다는 레저스포츠에 해당되는 측면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경찰의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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