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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후 성범죄 감경사유 안돼" 성폭행범 엄벌

20대女 차 트렁크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탈북자 징역7년

법원이 술마시고 저지른 성범죄 피고인을 심신미약(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을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대신 엄벌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탈북자 최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트렁크에 가두며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법을 사용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중증 알코올 중독자이고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술을 마신 뒤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형을 줄일 수 있으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음주가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미약하게 만든다기보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대담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게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막을 일반예방적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5월16일 새벽에 평소 알고지내던 A(29·여)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 A씨의 차를 운전해 경기 화성 길가에 세운뒤 반항하는 A씨를 폭행, 수차례 강간하고 A씨의 손발을 묶어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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