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3㎡ 당 810만원 권고에 건설사 재심의 요청 / 이미숙 의원 "시민 부담…700만원대로 낮춰야"
법조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전주 만성지구에 첫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권고가격이 3.3㎡ 당 810만원 이하로 결정된 가운데 해당 건설사가 전주시에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만성지구 B-3블록에 107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골드클래스(주)가 지난 16일 시에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가격에 가산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앞서 골드클래스(주)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를 3.3㎡ 당 927만4000원으로 신청했으나 15일 열린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117만4000원 삭감된 810만원으로 권고가격이 결정됐다.
사업 주체측의 분양가 재심의 요청에 따라 전주시는 24일 오전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 3·4동)은 골드클래스의 분양가가 너무 높게 제시됐다며 이를 700만원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숙 의원은 “전주지역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혁신도시 720∼730만원, 하가지구 740만원, 송천동 750만원으로 형성됐고, 만성지구가 (공공택지 아파트 중)처음으로 800만원을 넘었다”면서 “이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주에서는 향후 3년 이내 에코시티와 효천지구·만성지구 등에 3만40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번 골드클래스의 분양가 결정으로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800만원을 훌쩍 넘게 되면 이는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는 전북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민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결국 건설사의 부담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해당 건설사는 전북개발공사의 최고가 입찰방식에 의해 만성지구 B-3블록의 택지를 3.3㎡ 당 413만원에 낙찰받았다”면서 “이를 토대로 아파트 건축비를 포함해서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 3.3㎡ 당 700만원 선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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