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상대 여성에게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강요한 혐의(무고교사)로 A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내연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B씨(54)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 24일 김제의 한 모텔에서 A씨의 남편 C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되자, “C씨가 사무실에 침입해 나를 강간했다”고 A씨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정액검사를 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하니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증거물을 채취하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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