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읍경찰서는 지난 30일 당구장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한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당구장에서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를 뒤져 지갑과 현금 150만원, 850만원 상당 수표 1매 등 9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면서 생활이 궁핍해지자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IT·과학[주간증시전망] 주도주 비중 확대가 바람직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제명’ 김관영, 선택의 갈림길…
오피니언[사설] 지방선거 갈등 심화 지역 분열돼선 안된다
오피니언[사설] 후백제문화권 정비, 국가적 지원체계를
오피니언‘무인운송 시대의 출발점, 새만금에서 시작되는 물류 혁명’ 오양섭 자동차융합기술원장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