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득이 없어도 일정한 예금 담보가 있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과제를 받아들여 이처럼 신용카드 발급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당국은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부여되며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외국인도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갱신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에 신협과 우체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카드사와 은행, 저축은행만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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