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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법규 상시 위반·여성 유치인 인권보호 뒷전"

전북경찰청 국감 현장

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찰내부의 자성도 요구됐다. 모범적인 교통문화를 이끌어야 할 경찰이 교통법규를 상시 위반하고, 여성 유치인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도 대거 드러났다.

 

△ 경찰차량 5대 중 1대꼴 교통법규 위반 = 정청래 의원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전북청 소속 경찰 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청 소속의 경찰차량 3924대 중 915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다.

 

정 의원은 “경찰 차량 5대 중 1대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며 “위반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형사 외근부서와 군산서·진안서로 파악됐다” 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면서 단속을 하러 다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 도내 유치장 화장실 개방형 문제점=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유치장(덕진·군산·익산·정읍·남원)에 여성 유치인 보호망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치장의 화장실 실태를 보면 41개의 화장실 중 25개의 화장실이 여전히 개방형이다”며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인 보호관 50명 중 여성경찰관이 1명에 불과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리사 의원은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따로 없는 경우 신체검사 등 여성 유치인에 대한 처우와 감독을 남성 보호관이 맡게 되므로 여성 유치인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최근 3년 트라우마 센터 이용 전무= 이에리사 의원은 최근 3년간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한 경찰관 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트라우마(PTSD)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심리 상담프로그램과 경찰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중인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시설을 이용한 전북경찰은 전무했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에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농축산물 절도 범죄 증가, 노후 경찰관서, 자전거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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