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장모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월13일 군산시 경암동의 한 편의점에 위장취업을 하고 3일 뒤인 16일 새벽 3시30분께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70만원과 담배 10갑 등 총 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군은 이전에도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으며 유흥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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