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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산타운 위탁관리업체 선정 내홍

임기만료 앞둔 입주자대표, 조기 추진 주민 갈등 / 계약기간 늘려 '특정업체 밀어주기' 특혜 논란도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상산타운 아파트가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놓고 입주민들간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입주자 대표(8명) 중 일부가 아직 2달여나 계약기간(12월 31일)이 남은 위탁관리업체의 재계약을 조기에 추진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입주자 대표들간 반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2년 계약서 3년 계약으로 연장을 추진해 특정업체 특혜시비 논란도 일고 있다.

 

입주자대표들은 지난 2일 긴급회의를 갖고 올해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위탁관리업체 재선정 문제를 논의했다.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A업체 측에서 직원들의 고용 안정 차원서 재계약 여부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연 것이다.

 

이 업체는 그동안 4차례나 재계약하면서 8년동안 상산타운을 위탁관리해온 업체다.

 

이날 일부 대표는 그동안 위탁관리해왔던 A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또 다른 대표는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위탁관리를 수의계약으로 할지 경쟁입찰로 할지 등에 대해 2주 정도 검토한 뒤 다음 회의서 결정하자고 요구하며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투표로 결정하자며 안건을 상정, 투표를 실시한 결과 4대 4 동수로 위탁관리업체 조기 선정여부가 당일 결정되지 못하게 됐으나 재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개진돼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5대 3으로 위탁관리업체 조기 선정안이 가결됐다.

 

이후 2명의 대표가 투표 결과에 반발해 퇴장한 뒤 입주자대표회의는 A업체와의 수의계약 안건을 새롭게 상정, 5대 1로 가결되면서 입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회의결과가 공고되자 입주자 대표 일부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주에만 위탁관리업체가 6곳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 입주민 권익 보호를 이유로 전체 1155가구 중 161가구의 서명을 받아 완산구청에 지난 19일 위법 부당하게 위탁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을 한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주민 1/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의계약은 불가능하고 경쟁입찰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입주자 대표는 “이의 제기 동의서에 대표자 회의가 반발하고 있지만 적법 여부를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 처리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며 “이의 동의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위탁관리업체 선정 규정은 자동적으로 경쟁입찰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수의계약을 놓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3일 전체 대표 회의를 갖고 위탁관리업체 선정 관련의 건 등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안이라 위법사항이 명백할 경우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며 “일정 기한 내 시정이 안될 경우엔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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