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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 29일 대법원 선고

1·2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박경철 익산시장의 최종 선고가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오후 2시20분 제2호 법정에서 박경철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 것을 알고도 선거대책본부장을 ‘희망후보에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 6월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박 시장에 대한 원심을 확정하면 그날자로 직위가 박탈되고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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