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야구방망이 폭행 후 '심신미약' 주장 20대 실형

전주지법, 징역 1년 2월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9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28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포장마차 앞에서 지인 박모씨(23)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술과 마약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CHAMP10N DAY] ②‘V10 주역’ 전북현대 스타들의 고백

익산‘홀로그램의 도시’ 익산에서 엑스포 열린다

사건·사고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7명 매몰 추정"

정치일반전북도, 관광 슬로건 공모 ‘HEY! 전북여행’ 최우수상 선정

영화·연극제4회 민족민주전주영화제 14일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