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변호사법 위반 전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2일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의원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감정가액을 높여주겠다”며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유통업체 대표 B씨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3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