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2일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의원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감정가액을 높여주겠다”며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유통업체 대표 B씨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3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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