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지법 "정신질환자 투신, 병원도 25% 책임"

정신질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 측에 2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병원에서 뛰어내려 다친 A(35)씨가 "병원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전주 모 정신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등 2억6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던 A씨는 2008년 7월 병원 건물 4층에서 옆 건물 지붕 위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성 기능 및 거동 장애를 입은 A씨는 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 당시 옥상에 갈 때 의료진의 허가를 받았고 피고들은 돌발 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진을 대동해 원고의 거동이나 용태를 잘 관찰하고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 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와 보호자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더 폐쇄적인 병동을 거부했고 이 병원을 선택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 비율은 75%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