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 측에 2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병원에서 뛰어내려 다친 A(35)씨가 "병원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전주 모 정신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등 2억6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던 A씨는 2008년 7월 병원 건물 4층에서 옆 건물 지붕 위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성 기능 및 거동 장애를 입은 A씨는 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 당시 옥상에 갈 때 의료진의 허가를 받았고 피고들은 돌발 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진을 대동해 원고의 거동이나 용태를 잘 관찰하고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 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와 보호자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더 폐쇄적인 병동을 거부했고 이 병원을 선택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 비율은 75%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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