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차량에 불만을 품고 고급 외제차를 부순 자칭 ‘전주 김삿갓’ 김모씨(52)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11시께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길가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에 올라가 앞유리를 파손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김씨의 기이한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우디 차량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허리를 흔드는 등 음란 행위까지 선보였다.
김씨의 ‘빗나간 준법의식’은 인근에 불법 주차돼 있던 고급 외제차 등 승용차 7대를 부술 때까지 계속됐다. 당시 한 누리꾼이 이 장면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100만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이 응하고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27일 풀려났다.
그러나 다음날 절도행각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1일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차량을 부수고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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