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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 내세워 수억 빼돌린 전북지역 사립 특성화高 교장 영장

아내·지인 등 4명은 불구속 입건

‘유령직원’을 내세워 학교 자금 수 억원을 빼돌린 도내 한 사립 특성화고교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아내와 지인 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학교 운영자금 수 억원을 횡령한 완주의 모 사립 특성화고교 정모 교장(58)에 대해 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정 교장의 아내 이모씨(55)와 지인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교장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부인과 지인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명목으로 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 교장은 2003년 학교를 설립한 뒤 아내 이씨와 중국에서 일하는 지인 등 4명을 기숙사 관장이나 학교 방과후 교사, 시설관리 담당 등으로 채용했지만 이들은 학교에 출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국내 굴지의 관련 업계와 협약을 맺는 등 인지도를 넓히고 학생들을 모집해 왔으며, 1년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을 포함해 학생 1명당 연간 2000만원이 넘는 학비를 받아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의 학비를 받는 학교의 교비가 실제 일도 하지 않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빠져나갔다”며 “실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교장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경찰이 밝힌 대부분의 혐의는 행정상의 미숙한 부분이 오해를 샀다”며 “자세한 내용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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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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