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끼어들기에 욱' 70대 보복운전 했다가 전과자 신세

지난 7월 11일 오후 1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편도 2차로. 장맛비가 내리는 도로를 달리던 박모(71)씨는 옆 차선에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드는 바람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충격으로 차 안에 있던 물건들은 모두 바닥으로 쏟아졌고 가슴이 핸들에 부딪히자 박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박씨는 자신의 승합차로 끼어들기 한 A(29·여)씨의 승용차를 쫓아가 보복성 끼어들기를 하고 급브레이크도 수차례 밟았다.

 당황한 A씨가 차량을 길가에 세우자 박씨도 차에서 내려 "죽여 버린다"고 욕을 퍼부었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박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전과도 없던 평범한 70대 노인이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이른바 '보복운전'을 해 죄질과 범법의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한 피고인이 7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보상에 노력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보복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7월부터 '보복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대상은 ▲ 보복을 위한 고의 급정거 ▲ 추월 후 급감속·급제동 등 위협 행위 ▲ 차선을 물고 진로 방해·위협 행위 ▲ 진로 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다.

 또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다"며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운전할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