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이 18일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부감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전·현직 감사실 직원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전북대병원은 이들이 현행법 상 감사담당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들이 유출한 자료를 토대로 콜센터 운영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인사규정에 직무와 관련돼 직원 등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병원장이 고소·고발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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