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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변경 움직임

유통산업발전법 상 이해당사자간 합의 가능 / 상인연합회 "전통시장 큰 피해, 바꾸면 안돼"

최근 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자치단체와 대형유통업계 간 분쟁은 마무리됐다.

 

이에 의무휴업을 피할 수 없게 된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따르면서도 자치단체와 지역 상권과의 합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의 장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도내 전주·정읍·군산·익산 등의 7개 시·군에서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 주요 대형마트 점포 역시 대부분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삼고 있다.

 

그동안 의무휴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매출 감소에 따른 악영향을 주장해왔던 대형마트는 영업 규제가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소비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찾는 대신 온라인 쇼핑몰 이용 등 대체 방안을 찾거나, 아예 대형마트가 여는 날에 장을 보는 식으로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다는 게 영업 규제 반대의 주요 논리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 업계는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도 매출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업일을 손님이 몰리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전략을 세울 전망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 보령, 경남 합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일 등 공휴일이 아닌 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은 “장사가 가장 잘되는 주말을 피해 쉬겠다는 것인데 이를 허용하게 되면 전통시장으로서는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지금처럼 일요일에 시행되는 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총 16개의 대형마트가 있으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의무휴업 조례는 지난 2012년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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