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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위반)로 양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께 남원시 금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본드를 흡입하는 등 21일까지 병원 화장실 등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같은 혐의로 6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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