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경보나 한파경보 발령 예보가 나올 경우 각 학교들이 휴업하거나 등·하교 시각을 조정하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특보 가이드라인을 도내 초·중·고교에 안내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설경보 수준’은 24시간 동안 눈이 20㎝(산지는 30㎝)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될 때에 해당하고, ‘한파경보 수준’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 최저기온에 비해 15℃ 이상 떨어지고 평년 기온보다도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인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각 학교장이 우선 자체 판단에 따라 휴업 및 등·하교 시각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각 시·군교육지원청에 조치 내용을 보고한다. 휴업이나 등·하교 시각 조정은 학교장이 결정하지만, 만일 명백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교육청이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