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료구매 대가 해외연수 항소심 조합장·농협 지점장 모두 무죄

사료 구매 대가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도내 조합장들과 연수비용을 댄 농협계열 사료회사 전 지점장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항소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25일 사료 구매량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수 년간 농협 계열 사료회사로 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임실축협조합장 전모씨(58), 남원축협조합장 강모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장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사료회사 전 지사장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