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40대에 징역 8월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지난 30일 직장 동료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사채를 빌린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전 완주군청 공무원 신모씨(42·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1년 3월 31일 완주군청 사무실에서 동료 A씨(39·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신씨는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해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완주군청에 사표를 제출해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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