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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심층적격심사

'백지 구형' 지시 거부로 징계…직무 부적합 판단시 강제퇴직 가능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41·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심층적격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이 심층적격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퇴직할 수도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임 검사를 포함한 5∼6명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특별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검찰 외부 인사를 포함해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올해 2월 처음 나왔다.

 검찰은 최근 몇 년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등이 물의를 빚으면서 적격심사를 강화했다.

 법무부도 적격심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검사가 교체되자 법정 문을 걸어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다.

 2심까지 임 검사가 승소했고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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