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이를 방치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3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5월26일 경기 성남시의 한 주점에서 전자발찌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9시간 가량 충전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자발찌의 기능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8년 10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양씨는 지난해 8월 출소한 뒤 오는 2019년 8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조사결과 양씨는 1995년과 2006년에도 강간죄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의 위반 횟수가 상당히 많고, 위반할 때마다 구두로 경고조치를 받아왔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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