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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여부' 따라 징역 형량 달라져

점유이탈물 횡령·절도, 최대 5년 차이

#1. 군산경찰서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6시1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길가에서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주웠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 횡령죄 위반)로 조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2.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40분께 군산시 서흥남동 한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주인이 놓고간 현금 4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전모씨(33)는 절도죄로 입건됐다.

 

주인이 놓고 가거나 흘린 금품을 똑같이 가져 갔는데,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B씨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져간 곳에 관리주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과 절도의 형법상 기준은 점유이탈물 횡령죄(360조)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절도죄(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기준은 범행장소에 관리감독자가 있느냐 여부다. 획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나뉘는 것이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교수(형사법)는 “절도는 관리감독자가 있는 장소에서의 범행인 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거리, 공원, 버스, 지하철 등 관리 감독자가 불명확한 장소”라고 말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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