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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잇따라

내연 관계 들통 무마 차원…결별에 앙심 품고 범행도 / 전주지검, 올해 사법질서 저해 집중 단속서 10건 적발

A씨(39·여)는 지난 1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B씨를 피고소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결혼정보회사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A씨의 거짓말을 밝혀냈다. A씨는 B씨와 다툰 뒤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C씨(36)는 성폭행 무고로 직장을 잃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D씨(34·여)와 술자리를 가진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C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D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D씨는 남편이 내연관계를 눈치 채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C씨를 무고한 것이다. 이로 인해 C씨는 직장을 떠나야 했고, D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악의적인 허위고소를 한 무고사범 44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형 무고사범’은 10명(23%)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재산을 가로채거나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려고 허위고소한 ‘이득형 무고사범’이 23명(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복을 목적으로 허위고소한 ‘보복형 무고사범’이 11명(25%)으로 조사됐다.

 

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상대방을 무고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무고는 수사력 낭비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이며, 앞으로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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