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료 재소자의 소개를 통해 구입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최음제 등을 유통한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채모씨(30)를 구속하고 류모씨(26)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남모씨(36·여)에게 150만원 상당의 필로폰 2g을 구입하고 현장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마약 혐의로 1년간 복역했던 채씨는 교도소 수감 당시 만난 지인으로부터 남씨를 소개받고 출소 5일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최음제와 환각제를 판매한 박모씨(23)와 이를 구입한 김모씨(29)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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