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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액공제 증액

매년 연말 정산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급여생활자들의 공통된 생각은 ‘연봉이 이렇게 많았던가’이다. 저금리시대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서 관리해야 한다.

 

매년 소득공제 상품은 축소되고, 관련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알고 있는 내용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봄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2016년에는 가입할 수 없는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공제 관련 펀드의 경우에는 기준가적용을 하므로 12월 30일까지는 신규와 분기 납입한도를 확인해서 입금을 완료해야 한다.

 

일몰되는 상품으로는 소득공제장기펀드와 재형저축으로 가입요건은 연봉 5000만원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형저축은 연 소득 3500만원이하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다.

 

소장펀드는 연간 납입 한도가 600만원으로 신규와 동시에 납입을 할 경우 납입액의 40%인 24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형저축 가입기간은 7년 이상으로 저축과 펀드로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총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분기한도는 300만원이다.

 

금액이 증액된 금융상품을 살펴보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전년도까지는 연금계좌에 연간 최대 400만원을 납입하면 총 급여가 5500만원이하 기준으로 15%를 세액공제 받았다. 올해부터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300만원이 추가되어 7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증액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12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했다면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올해 신규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는 총 급여 7000만원이하자만 대상이다. 소득공제에 대한 납입요건은 일시납, 월납, 수시납 등 어떻게 불입하든지 240만원 한도로 공제 받는다. 전년도 이전 가입자는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로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의 가입도 중요하지만, 소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신용카드 등은 사용금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 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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