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계약상 의무 부담" / 시 "도덕적 약속"해석
전북도와 전주시의 ‘전라북도유재산(종합경기장 등) 양여계약’이 지난해 12월 29일 자로 종료되면서 향후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권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10년간의 양여계약 기간이 지나 소유권은 전주시로 넘어갔지만,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시설 건립은 ‘의무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반면 전주시는 ‘도의적인 사항’이라고 보는 등 ‘대체시설 이행 각서’의 구속력에 대한 시각차를 보인다. 전북도는 대체시설 건립은 ‘양여계약’에 따른 의무로, 전주시는 ‘도덕적인 약속’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만약 대체시설 건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북도와 전주시간 시각차는 전주종합경기장 회수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2005년 12월 19일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라북도유재산 양여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12월 29일 양여재산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양여계약의 내용은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양여재산)을 10년간 행정 목적(체육시설)에 사용하고, 10년 이내에 행정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체시설 이행 각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29일 자로 10년간의 양여계약 기간이 지나면서 현재 전주종합경기장의 소유권은 전주시에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양여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시에는 양여계약 상 대체시설 이행 ‘의무’가 여전히 적용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유재산 양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계약’(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으로, 전주종합경기장 용도 폐지로 인한 ‘대체시설 이행 각서’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전주시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대체시설 건립 없이 전주종합경기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전북도와 합의한 대체시설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부담부 증여계약은 전북도가 전주시에 전주종합경기장 일대를 무상으로 양여하고, 전주시는 이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전시컨벤션센터, 월드컵경기장 일대에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주시 측은 대체시설 이행각서의 ‘법적 구속력(의무)’은 끝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체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의무는 실효됐다는 것이다.
다만 법적인 논란을 떠나 양여계약 당시 전북도, 전주시민, 체육단체와 ‘약속한 사항’이므로 대체시설은 건립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주시는 향후 대체시설 이행 계획을 확정한 뒤 전주종합경기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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